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3조의2 및 제33조의3,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정에 의해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를 설치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CCTV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. 성안나의집 (CCTV) 내부 관리 계획.hwp 댓글 등록 목록 이전 2024귀속년도 후원금 사용 내역 및 감사 서한문 다음 2025년 02월 안내문